제목 [안내] 우표,화폐,주화 관련 부가세 발생 안내.
등록일자 2022-12-22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3월 말 현재, 최근 관세청측의 권고내용중 수집품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각 회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수집목적으로 우표, 화폐(지폐나 동전류) 등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표, 화폐 등에 대한 관부가세 분류는 아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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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는 HS CODE 분류에 근거하여 청구되므로 주화의 경우 7118호로 분류 될 경우 관세율은 0% 입니다.

2.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제품이며, 수입목적이 액면가로의 교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처리 됩니다.

3.기념주화나 수집용 주화등의 경우, 화폐본래의 기능인 지급수단성(통용력)이 없는 화폐로 이러한 화폐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발생합니다.

4.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 가치가 있는 현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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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용 우표, 화폐, 주화의 경우 위 사항중 3, 4번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항되는 우표, 화폐 등에는 세관 판단하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각 회원님들의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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