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외국인(개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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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외 기타 물품 수입시에도 
    납세의무자 항목에 기재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을 중단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하도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 (25.12.17) 하였다고 하며, 2026년 3월 2일 (월) 부터 아래와 같이 
    외국인(개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 하니 회원님들은 해당 내용 인지하시고 정확한 정보로 
    등록, 통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외국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 변경 사항

    ㅇ (종전) (전자상거래 물품 외 기타 물품)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단.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여권번호 사용)

    ㅇ (개선) (전자상거래 물품 외 기타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부득이 없을 경우 여권번호)

    ※ 시행일 : 2026년 3월 2일 (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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