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 항공특송 운임 인상 안내
등록일자 2021-02-25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되었던 페덱스의 일시적 가격할증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을 위한 규제로 일시적 가격할증이 도입되었고, 
4월 20일 날짜로 가격할증이 해제되었다가 9월 23일 출하건부터 부피 중량 (부피무게 30kg 이상)이 
큰 대형 화물에 대해서만 할증 운임(KG당 110엔씩 추가 부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페덱스에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1년여 동안 이어져 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여객기 수가 줄어들어 원활한 연계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페덱스 항공 특송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격할증을 시행 한다는 공문이 전달되어 재차 안내를 드립니다.


--- 페덱스 시행내용 ---

가격할증 시행일 : 2021년 1월 4일 출하분부터

시행내용 : 아시아권역으로 출발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kg당 110엔의 임시할증료 부과



 

재팬엔조이에서는 고객님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팬엔조이 시행내용 ---

가격할증 시행일 : 2021년 1월 4일 출하분부터

시행내용 : 1. 모든 화물에 대해 kg당 55엔의 임시할증료 부과
            2. 포장 무게 / 부피 무게 비교하여 20kg 초과 건은 무거운쪽 운임 + kg당 55엔의 임시할증료 부과
            3. 기존 부피무게 30kg 이상 kg 당110엔의 임시할증료 부과조항은 폐지
            4. 이미 정산된 건이라도 시행일 부터 발송되는 건은 재정산 및 추가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특송편 대형화물들에 대해 기존 시행되고 있던 추가 할증요금 (1B/L 당 10,000엔) 제도는 유지됩니다.
* 조건 1) 포장박스 길이 와 둘레 합계(L+2W+2H)가 330cm를 초과하는 경우
* 조건 2) 포장박스 길이가 243cm를 초과하는 경우


페덱스측의 갑작스러운 임시할증료 정책에 따라 위와 같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 시국에서 당사로서도 페덱스의 요금인상으로 인해 임시할증료를 단행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모쪼록 각 회원님의 많은 양해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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