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추가 안내.
등록일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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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해 재팬엔조이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화물택배(항공특송, 선편 특송편) 진행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수령인의 연락처 명의와 실제 수령인의
    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일치하여야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관측 추가검증이 도입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발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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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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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항은 7월 1일 신고 진행되는 특송 화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수하인 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가 불일치 되어 정정 할 경우 정정신고에 따른
    통관 지연 및 별도 수수료가 부가되거나, 목록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팬엔조이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회원님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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