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군

상기 제품을 포함한 인화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국제 배송 출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관리자와 상담 해주시고
별도 상담 없이 진행된 건의 경우 당사 이용 약관 제 9조 3항에 따라 임의 폐기될 수 있으며
그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 사전 상담없이 진행된 위험물의 국제배송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운송사와
당사 약관등에 따라 진행을 위탁하신 회원님에게 법적 구상 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불가 품목
관세법 제234조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규정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구매 신청 전 관련 기관(관세청/식약청/인천 세관) 등을 통해 확인 후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협약(CITES) 관련 품목

항목 수입,수출,원천 불가 품목 허가서 심사 후 반출 가능한 품목
가공품
ㆍ제품
모피ㆍ깔개 호랑이,표범,재규어,치타,낙타 북극곰
가죽 제품
(핸드백,벨트,지갑 등)
미국 악어,시암 악어,
아프리카 긴입 악어,카이만 악어,
인도 비난 구렁이,타조
악어,크로커다일,엘리게이터
뱀,구렁이,킹 코브라,
아시아 코브라,도마뱀
상아 제품 인도 코끼리,아프리카 코끼리
박제ㆍ표본 흰꼬리 수리,매,바다 거북 올빼미, Troides 나비, 거대조개
돌 산호, 뿔 산호
악세사리 호랑이ㆍ표범의 발톱
무소의 뿔, 다이아몬드
피라루쿠의 비늘,
공작 깃털 부채
기타 한약재
(호랑이 뼈, 사향,목향(木香) 일체
장미목(로즈우드),모과나무,흑단 나무,
기타 희귀 식물로 분류 가능성이 있는 제품
천연기념물로 분류 되는 목재의 가공품
호궁(胡弓)
(비단 구렁이 껍질로 만든 제품)

< 워싱턴 협약(CITES)에 따라 일본 세관에서 제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의 일부 예시 >



또한 관세법 규정에 저촉되는 품목 이외에도 하기 항목은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품목 군에 속하는 상품 구매를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진행 전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수입, 수출이 불가/ 항공 운송이 불가한 품목일 경우
2) 매매 외 다른 거래로 인한 물품 배송 일 경우(선물, 기증 등)
3) 중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피가 너무 커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절치 않다고 재팬엔조이가 판단할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한 의약품 류는 일체 재팬엔조이를 통한 진행이 불가하며, 건강 식품 류의 경우 하기 링크에 저촉되는 성분이나 품목이 있을 경우 진행 불가합니다.




* 2017.03.0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