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안법에 따라 한국으로 배송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TV, 음향 가전 등 가전 제품 일체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1회 1대씩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건으로 진행시 수량 제한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오나 개인 회원님의 경우 수입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실경우 국내 통관이 불가능하여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의 경우 전파인증에 필요한 제조자, 제조공정이 담긴 서류, 회로도와 부품내역서 등을 사전에 신고하셔야하며, 관련 기관에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수입승인 증명서를 발행받은 후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원님의 경우 출품 구성중 본체가 1점 이상인 건의 경우 배송을 위해 구성품 중 일부를 제거/폐기하고 배송하거나 진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개별 낙찰건의 복수구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국내 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회원님의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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